충북 괴산군청사 전경.
충북 괴산군청사 전경.

충북 괴산군은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성장관리계획을 26일 고시했다.

괴산군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건축물 용도 등에 관한 방향을 미리 설정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개발 및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계획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 미 수립 시 공장 및 제조업소 등의 입지가 제한된다.

괴산군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지역특성과 개발여건 등을 고려해 주거형, 산업형, 관광형, 일반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기반시설계획, 건축물 용도 등의 기준을 이행하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계획했다.

군 관계자는 “새롭게 수립하는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건축물 용도 혼재에 따른 주거환경 저해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비시가화지역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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