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도.

충북 제천시는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오는 4월까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요 발생지역인 수산면, 덕산면과 확산 방지를 위해 청풍면을 중심으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 피해고사목 제거 33그루, 합제나무주사 160ha를 병행 시행해 매개충인 북방수염하늘소의 월동지를 원천 차단한다.

제천시는 2016년 수산면 원대리에서 소나무재선충병 최초 발생 이후 고사목 제거와 예방나무주사를 매년 지속 실시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힘써 왔었다. 

그러나 최근 솔잎혹파리병 혼생 피해 등이 전년 대비 증가함에 따라 정밀예찰 및 집중 방제를 통해 전량 방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구역을 7개 지역(의림지동, 송학면, 금성면, 청풍면, 덕산면, 수산면, 한수면) 54개 행정동·리로 지정했으며 해당 지역에서는 소나무류 불법 이동에 특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시 산림에 맞는 최적의 방제 전략을 선택해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효율적 방제를 위해서는 예방 방제뿐 아니라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확인하면 된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