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악취예방과 토양환경개선을 위해 연간 1~2회 필수적 검사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검사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충북 충주시농업기술센터는 퇴비 살포시기 도래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또한,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지원 및 다양한 교육을 통해 퇴비 부숙도 검사에 대한 홍보에 앞장서고 있다.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가축분뇨 악취 예방 및 토양환경 보호를 위하여 2021년 3월 25일부터 적용되어 시행되는 의무사항이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에 따라 신고농가는 1년에 한 번, 허가농가는 6개월에 한 번 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신고농가는 부숙중기 이상, 허가농가는 부숙후기 이상 판정을 받아야만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할 수 있다.

단,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이거나 전량위탁처리 농가 등은 부숙도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퇴비 부숙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퇴비 부숙도 등 성분검사 및 검사주기 등 관리기준 위반 시에는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농지에 퇴비를 살포할 경우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며 “퇴비 부숙도 기준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사의무사항을 적극적으로 지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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