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진료가액 20만원 기준 16만원까지 지원

충북 청주시청임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시청임시청사 전경.

충북 청주시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반려동물을 키우고 청주시에 주소를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다.

가구당 최대 2마리까지 지원되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내장칩 시술을 받아야 한다.

한 마리당 내장칩 시술비를 포함한 진료가액 20만원 중 80%인 16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금액은 반려동물 양육자가 부담하면 된다.

이미 내장칩 시술을 받은 반려동물은 예방접종을 포함한 동물의 질병 예방 및 치료 등에 지원비 16만원 전액을 사용할 수 있다. 

단, 성대수술, 눈물자국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을 희망하는 시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대상자 확인서류를 발급받은 뒤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 위탁운영자로 지정된 동물병원 7개소 중 한 곳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고 진료를 받으면 된다.

사업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자세한 사항은 청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하는 사업”이라며 “동물의료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