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센터 확대 개편으로 교육활동 보호에 앞장선다

충북교육청사 전경.
충북교육청사 전경.

충청북도교육청은 교육활동을 탄탄하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교권보호지원센터를 부교육감 소속 ‘교육활동보호센터’로 확대하여 현장 교사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하고 밀접한 교육활동보호 지원에 앞장설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운영되고 있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하여 확대 운영한다.

먼저, '교원119'는 형식적인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핫라인 소통창구로써 교권침해 신고 및 대응, 법률 컨설팅 등을 받을 수 있으며, 한번 클릭으로 쉽고 빠르게 이용이 가능하여 현장 교사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상담인력은 협력기관과 위촉전문가 39명이 대응하고 있으며, 지난 해에2,896건의 심리상담을 진행했으며, ▲심리검사 ▲병원심리치료 ▲보호조치비용 지원 등을 포함해 3,454건의 치유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교원의 마음건강 진단, 상담, 치료와 사후 관리까지 담당하는 <마음클리닉>을 새롭게 운영한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교원 안심번호서비스와 투넘버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교원에게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이민원에 대한 대응을 위해 모든 유․초․중․고등학교에 전화기 녹취시스템 설치 등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총 19억 9000만원을 지원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교육활동보호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장학사, 전담변호사, 상담교사로 구성된 <찾아가는 교권지원단>을 구성해 학교가 희망할 때 언제든지 컨설팅, 연수, 법률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이와 더불어, '충북형 민원대응시스템'을 가동해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시․군 교육지원청 ‘교권보호통합민원팀’과 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즉각 대응하여 해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 신규 및 복직 교사의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학교적응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내 초․중․고 교사 95명을 협력교사로 위촉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당한 교육활동을 든든하게 지원하기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운영한다.

주요 보장내용은 ▲교육활동으로 일어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사고당 2억원 한도 ▲민․형사상 소송비용 660만원 한도 ▲분쟁조정 법률자문 사고당 330만원 한도 ▲긴급경호 지원 최대 20일 지원 ▲재산상의 피해 보전 사고당 100만원 ▲신체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등이다.

이수나 교육활동보호센터장은 “교권과 교육활동이 보호되어야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평화롭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다”며 “교육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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