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주최로 열린 제1회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신흥고 학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 청주시에 소재한 신흥고등학교(교장 곽영문)는 법무부 주최로 열린 ‘제1회 초ㆍ중ㆍ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에 1, 2학년 학생 14명이 참가해 고등부문 대상(법무부장관상)의 영예를 안았다고 24일 밝혔다.

신흥고는 지난 10월에 충북지역 예선에서 최우수상(1위)을 수상해 충북 대표로 전국 본선 대회에 진출했다. 이번 경연대회에서 신흥고는 ▲교사 운영 지도사례 발표 ▲학생자치법정 시연 ▲심사위원 질의·응답 등에서 전국에서 참여한 8개교 중 가장 우수한 성적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신흥고는 자치 법정 운영이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교육효과를 주고 처벌이 아닌 스스로 규칙을 정립해 나가 공동체 자치 규약을 만들어가고, 이를 실시함으로써 학교폭력이나 왕따, 규정을 어기는 문제들이 현저히 감소했음을 피력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상을 수상한 신흥고는 법무부장관상과 상금 150만원, 최우수지도교사 박혜선 교사에게는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70만원이 주어졌다.

신흥고 곽영문 교장은 "학생자치법정 운영은 우리 학교의 자랑거리 중 하나"라며 "앞으로 학생자치법정의 운영을 더욱 활성화 및 공고히 하여 학생들에게 정의구현과 준법정신을 일깨워 주는 인성교육을 전개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활용한 발표자료는 법무부에서 다양한 법교육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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