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12일 학교발전기금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학교발전기금 조성 시 제한(금지)사항 ▲조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 ▲기타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이다.

신고는 충청북도교육청 누리집(www.cbe.go.kr)의 ‘열린마당 > 신고센터 > 학교발전기금 부당조성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할 수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 사항에 대해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기금 부당 조성을 원천 차단하고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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