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17일 교내 성폭력 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최근 전국 시·도 부교육감 회의에서 교내 성폭력 관련 사안이 발생하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정부 방침이 전달됐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교직원과 학생 사이에, 교직원 사이에 벌어지는 부적절한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선 또레랑스(관용)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달라"면서 "성 관련 범죄는 우리 사회 전반의 성인지 의식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교육현장에선 절대 있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나 규정으로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겠지만, 성범죄에 관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담는 교육주체 권리헌장이나 권리장전을 만드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불미스러운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관리를 깔끔하게 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서울의 한 공립고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의 영향으로 정부는 성범죄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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