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중국 산둥성 칭다오시 중급인민법원은 가불금 상환의무를 위반한 타오에게 SM이 지급한 가불금과 지연이자를 상환하라고 판결했다.
SM은 지난해 10월13일 타오에게 가불금 상환 청구소송을 걸었다. 타오가 앞서 SM과 엑소를 무단 이탈한 후 받은 가불금을 약속한 기간 내 상환하지 않고 오히려 한국 법원에 SM과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대응이다.
SM은 "중국 관할법원의 이번 판결은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에 대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황즈타오는 공인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보여주기는커녕 중국 내 다른 회사와 불법 연예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중국의 '신문출판방송영상업계종사자 직업도덕 자율공약'에서 강조한 계약정신과 신의성실 원칙을 명백히 위배해 사회 구성원으로서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SM은 본 판결에 머무르지 않고, SM과 엑소의 적법한 권익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선의의 피해자를 대표하는 일과 우이판, 루한, 황즈타오의 위법·위약 행위로 한·중 문화교류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별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