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9월15일 발표한 노사정 대타협 파기 문제를 논의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1대 1 개인간의 계약도 법적 사유 없이 파기할 수 없다. 9월 15일 대타협은 사회적 합의인 만큼 일방이 함부로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한노총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파기한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야당은 한노총이 만에 하나 도리에 맞지 않는 결론을 냈다고 해도 그것을 핑계로 노동개혁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며 "노동단체의 박수를 받으며 노동개혁을 한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이번 임시국회 안에 쟁점법안과 선거구 획정이 대타협을 통해 원만히 해결되기를 다시한 번 야당 측에 요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