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이달 말일까지 도내 97개 캠핑장에 대한 안전진단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이 기간 각 캠핑장을 대상으로 100㎡당 소화기 비치 여부, 글램핑과 카라반 소방설비 설치 여부, 누전차단기 설치와 가스용기 관리 실태 등 전기와 가스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긴급 대피 유도를 위한 방송시설과 안전정보 게시판 설치 여부, 야간 조명 시설 설치와 환자 이송대책 수립 여부, 정전 대비 비상 발전기 설치 여부 등도 살필 방침이다.

박제국 행정부지사와 민간전문가 등 10여명으로 구성한 합동점검반은 이날 충주시 중앙탑면 BFL플라이파크 야영장을 찾아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에게 철저한 안전관리를 주문했다.

도내 등록 야영장은 일반 야영장 76개, 자동차 야영장 21개 등 97대다. 제천이 34개로 가장 많고 단양과 충주에 각각 17개와 13개의 야영장이 운영 중이다.

야영장 운영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난 안전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차 시정명령, 2~3차 영업정지, 4차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함께 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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