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로봇’제조업체로부터 금품 등을 받고 특혜를 줘 파면된 충북도교육청 전 간부공무원이 “파면은 부당하다”며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2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법대 교수와 변호사 등 외부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소청심사위원회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서기관의 징계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쳐 정당하다”며 만장일치로 파면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당사자인 이 전 서기관은 출석하지 않은 채 서면으로 입장을 대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청심사위에서 기각 결정이 나옴에 따라 이 전 서기관의 파면 처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 전 서기관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당시 도교육청 예산담당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브로커 2명의 부탁을 받고, 특정 업체가 40개 학교에 스쿨로봇 40대를 일괄 납품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대당 1600만원에 불과한 스쿨로봇을 3900여만원에 구입했고, 이로 인해 9억1500여만원에 달하는 재정적 손해를 봤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이 전 서기관을 파면한 뒤 그에게 재정 손해액(9억 1580만원) 변상 처분을 내렸고. 이 전 서기관과 브로커들을 상대로 지난 2월 청주지법에 9억 158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도교육청의 지능형 로봇 구매 비리 의혹은 2014년 11월 도교육청에 대한 도의회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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