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5일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제정작업에 비이성적으로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부회의에서 김 교육감은 "권리헌장 제정을 위해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키우고, 편견을 조장하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헌장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는 안타깝고도 유감스러운 일"이라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견해라면 얼마든지 수렴하겠지만 비본질적이고 갈등을 조장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단호하게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헌장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보혁갈등으로 치부하거나, 종교적 논란으로 비화하는 점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며 헌장 제정의 본질을 제대로 알리는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부서에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3주체(학생·교사·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권리헌장을 다음 달 안에 공포할 예정이다.

하지만, 8개 단체가 결성한 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은 권리헌장은 학교현장을 붕괴할 학생인권조례나 다름없다고 보고 제정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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