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한달간, 관내 개별주택 1만60건 공시

충북 진천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0건의 가격을 30일부터 공시하고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해 11월부터 3개월 가량 전수조사를 통해 주택 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진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5월 29일까지 군 홈페이지(www.jincheon.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가격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월 29일까지 이의 신청서를 진천군청 세정과 또는 진천읍사무소 재무팀에 제출하면 된다.

우편 및 팩스(043-537-0469)로도 신청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주택가격은 재조사 및 검증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8일 조정ㆍ공시된다.

결정ㆍ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은 재산세와 취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주택시장의 가격 정보로 제공되는 등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이에 따라 진천군은 관련 내용을 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등에 게재하고 이장회의 및 반상회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열람 및 확인을 당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세금 부과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자료인 만큼 꼼꼼하게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제출해 불이익을 예방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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