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이 북한의 개성공단 폐쇄로 ‘사업에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피해를 입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군은 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사업 중단으로 지방세를 납부기한내 납부가 불가능한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군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기한을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연장(신청 또는 지자체장 직권)해주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체납처분 등을 6개월(최대 1년까지)까지 유예(신청 또는 직권)해 준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 등을 회수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로서 회수할 수 없는 기간 동안 한정, 신청 또는 직권)할 계획이다.

군은 납세자가 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한 '지방세 기한연장 승인신청서' 및 '징수유예 등의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 직권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음성군은 현재까지 피해 업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매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