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6개 학교, 기간제 교사 등 범죄경력 조회하지 않고 채용

 
어린 학생과 직접 접촉하는 계약제 교원이나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이들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학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학교 안팎에서 성추문과 성범죄가 빈발하는 점을 고려해 임용관리자를 강도 높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20개 학교ㆍ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공무원을 임용하기 전 신원조사와 결격사유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성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6개 학교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A초등학교 행정실장은 2013년부터 3년간 방과후학교 강사 20명을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않고 임용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장은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B중학교 교감은 2013년부터 2년간 시간제로 근무할 기간제 교사 2명을 채용하면서 신원조사도, 결격사유 조회도 하지 않았다.

이밖에 계약직 교원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에 연루된 흔적을 살피지 않은 교육기관은 수두룩했다.

직속기관의 전문경력관 C씨는 지난해 수련지도원 10명을 임용하는 과정에서 성범죄·아동학대 범죄경력을 한 건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청은 경고 13건, 주의 62건 등 75건의 '신분상 조치'를 처분했다.

이보다 앞서 도교육청이 시행한 '1월 정기 종합감사'에선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1명씩 채용할 당시 무려 3년 전(2009년 8월)에 경찰이 보내준 자료를 '재활용'해 범죄경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했다.

임용 전에 범죄경력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건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올해 초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버젓이 교편을 잡았던 점이 드러나 충격을 줬다.

당시 이 교사는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됐고, 재판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A씨는 성범죄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임용 직전 시행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A씨의 범죄연루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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